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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서비스 약관

주간 SoV 입찰 광고 캠페인의 운영, 예치금, 가드레일, 검수·반려 사유 및 표시광고법 준수에 관한 약관입니다.

시행일: (TBD — 변호사 최종 검토 필요)

제1조 (목적 및 광고 모델)

1. 이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Dotshelf 광고 서비스(이하 '광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광고주 간 권리·의무·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광고 서비스는 책 × 섹션(카테고리×연령) × 주차 단위로 운영되는 주간 SoV(Share of Voice) 입찰 모델을 기본으로 합니다.

3. 광고주는 회사가 제공하는 백오피스를 통하여 캠페인을 등록·관리하며, 이 약관 및 회사의 광고 운영 가이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조 (캠페인 단위 및 예약 기간)

1. 1개의 캠페인은 1권의 책(또는 에셋) × 1개의 섹션 × 1개의 주차를 단위로 합니다.

2. 광고주는 1회의 캠페인 등록 시 최대 8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기간은 별도 캠페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3. 동일 책에 대해 동일 주차 내 복수의 섹션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으나, 회사의 가드레일 정책에 따라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섹션 매칭 요건)

1. 광고 대상 콘텐츠의 메타데이터(카테고리·연령등급)는 광고가 노출될 섹션의 카테고리·연령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메타데이터가 섹션과 불일치하는 경우 입찰이 차단되며, 광고주는 메타데이터를 수정한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거짓 메타데이터로 섹션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발견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캠페인을 중단하고 잔여 예치금을 환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입찰 및 예상 노출 비율)

1. 각 섹션에는 회사가 정한 최소 입찰가가 적용됩니다.

2. 특정 캠페인의 예상 노출 비율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예상 노출 비율 = 광고주 입찰금 ÷ (해당 섹션 총 입찰 풀 + 광고주 입찰금)

3. 광고주는 캠페인 시작 24시간 이전까지 입찰금을 변경하거나 캠페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작 시점 24시간 이내에는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노출 비율은 동일 섹션 내 다른 광고주의 입찰 변동, 트래픽 변동, 가드레일 적용 등에 따라 예상치와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예상 노출 비율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5조 (광고 예치금)

1. 광고주는 캠페인 집행을 위하여 회사 계좌에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2. 충전된 예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운영자금과 분리하여 보관되며, 광고 SoV 차감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3. 캠페인이 일시정지되거나 사전 취소된 경우, 잔여 주차에 해당하는 입찰금은 자동으로 환불됩니다.

4. 캠페인 시작 후 노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찰금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광고주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잔여 예치금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환불합니다.

제6조 (가드레일)

1. 회사는 이용자의 다양성·정보 균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드레일을 운영합니다.

가. 1개 광고주가 특정 섹션·주차에서 점유율 25~30% 임계에 도달하면 노출이 자동 분산되거나 추가 입찰이 제한됨

나. 1개 캠페인의 주간 지출 상한

다. 동일 이용자에 대한 반복 노출 상한

라. 정보성·교육성 콘텐츠의 노출 우선 권장 액션

2. 회사는 가드레일 정책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백오피스 또는 운영 가이드 상에 공지합니다.

제7조 (검수 및 반려 사유)

1. 회사는 캠페인 등록 후 광고 소재·메타데이터·대상 콘텐츠를 검수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캠페인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가. 광고 카피·이미지가 거짓·과장·기만적이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경우

나. 섹션 매칭 요건 위반

다. 대상 콘텐츠의 평점·신고 이력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정한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라. 광고 소재의 가독성·해상도가 기준 이하이거나 브랜드 가이드를 위반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2. 반려된 캠페인에 대해 광고주는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표시광고법 등 준수 의무)

1. 광고주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광고 내용에 대한 사실 입증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며,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광고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광고주의 법령 위반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광고주는 그 손해(과징금·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분쟁 해결 및 재판 관할)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2. 회사와 광고주 간 발생한 분쟁의 제1심 합의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TBD — 변호사 최종 검토 필요)부터 시행합니다.

본 문서의 본문은 법무 검토 후 정식 시행됩니다. 시행일은 별도 공지합니다.